지자체 몰수마약 관리 낙제점

    정치 / 김유진 / 2010-02-21 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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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0곳 중 9곳 부적절판정
    [시민일보] 전국 10개 시ㆍ도의 몰수마약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만 ‘적절’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9개 시ㆍ도는 모두 ‘부적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개 시ㆍ도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몰수마약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몰수품,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지 않은 압수품 중 보관상 곤란한 사유 등으로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압수품 등을 말한다.

    손 의원이 분석한 조사 결과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수인계 과정 평가에서 ‘적절’ 판정을 받았고,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서울시를 제외한 9개 시ㆍ도는 모두 인수인계 과정 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았다.

    부적절 판정 사유는 몰수마약류 인수인계시 무장경찰 호송 없이 보건소 직원이 인계기관에 수령ㆍ운송, 몰수마약류 인계서(별지 제49호 서식), 몰수마약류 인수대장(별지 제51호 서식),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ㆍ인수조서 등의 서류관리 미흡, 몰수마약류 인수인계시 미봉인 상태에서 인수인계 등이다.

    특히 부산,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북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 53조를 무시하고 자체 조례를 통해 몰수마약류 관리업무를 시ㆍ군ㆍ구로 이관, 몰수마약류 관리의 통일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 의원은 “한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마약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따로따로 관리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며 “정부는 몰수마약류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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