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부동산·차 소유자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부동산 / 차재호 / 2010-02-24 1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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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차 사전예약부터 실시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청약시 일정금액을 넘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산기준을 도입해 4월말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억1550만 원 이상의 부동산(토지·건물)이나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올해는 2690만 원)를 소유한 경우 보금자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임대주택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단 자동차 가격은 매년 10%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고 화물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 청약을 위한 기본자격 외에 금전적 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소득기준만 적용돼 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금전적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이하(23일부터 100%이하)만 적용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사전예약을 실시했던 시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돼 자산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488명 중 4억여 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당첨자가 1명, 1억여 원의 부동산 소유자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연간 10% 감가상각 적용)를 보유한 당첨자는 5명이었다.

    새로 도입된 자산기준을 시범 보금자리 당첨자에 적용할 경우 부동산 부적격 기준에는 신혼부부 0.2% 및 생애최초 0.6%가, 자동차 부적격 기준에는 신혼부부 1.1% 및 생애최초 0.7%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자산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시범 보금자리 당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임대주택(분납형 포함)과 장기전세 주택에 이번 자산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단 국민임대주택은 부동산 7320만 원, 자동차 2200만 원의 현행 자산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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