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4145억’

    부동산 / 차재호 / 2010-03-04 1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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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새 30%나 증가… 상승세 이어질듯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공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서준 금액은 총 4145억 원(기한연장 포함)으로 지난 1월(3189억 원)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3467억 원)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로 전세자금 보증공급의 상승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월 한달간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2989억 원으로 지난 1월(2332억 원) 대비 28%, 지난해 같은 기간(2785억 원)에 비해서는 7% 증가했다.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 수 또한 지난 1월의 8305명에서 2월에는 1만489명으로 26%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1만365명) 대비 소폭 상승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사 성수기에 접어들며 공급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동기대비 상승세로 미뤄볼 때 올해에도 전세자금보증 공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2억 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 수준이다.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는 보증료 0.1%포인트 인하와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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