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 인터넷 청약접수를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의 일반공급은 827가구(35%), 특별공급은 1523가구(65%)다. 각 유형별로는 ▲3자녀 이상 234가구 ▲신혼부부 352가구 ▲생애최초 469가구 ▲노부모 117가구 ▲기관추천 234가구 ▲철거민 117가구가 배정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오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전무 ▲저축액 600만 원 이상의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가운데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등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 사실과 관련해서는 세대원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공동상속 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무허가건물을 소유했던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 청약이 가능하다.
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상속 지분 및 무허가건물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혼인 및 자녀 유무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돼 있어도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청약할 수 있다.
소득세 납부 조건과 관련해서는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세 납부기간이 5년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합산해 5개년이 되면 청약 가능하다.
만일 과거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후 자영업자가 됐다면 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을 입증하면 된다.
또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면 청약이 가능하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도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이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 납부 조건은 세대주인 청약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므로 배우자나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배우자나 20세 이상 세대원의 소득도 포함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오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전무 ▲저축액 600만 원 이상의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가운데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등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 사실과 관련해서는 세대원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공동상속 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무허가건물을 소유했던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 청약이 가능하다.
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상속 지분 및 무허가건물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혼인 및 자녀 유무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돼 있어도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청약할 수 있다.
소득세 납부 조건과 관련해서는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세 납부기간이 5년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합산해 5개년이 되면 청약 가능하다.
만일 과거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후 자영업자가 됐다면 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세 납부실적을 입증하면 된다.
또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면 청약이 가능하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도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이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 납부 조건은 세대주인 청약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므로 배우자나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배우자나 20세 이상 세대원의 소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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