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외에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도 미분양 주택의 즉시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리츠(REITs)는 투자자들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전문회사로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처분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주택 외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현재는 CR리츠와 개발전문 리츠, 해외 부동산투자 회사 등만 처분제한 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리츠(REITs)는 투자자들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전문회사로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처분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주택 외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현재는 CR리츠와 개발전문 리츠, 해외 부동산투자 회사 등만 처분제한 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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