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득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2일~1995년 4월1일 출생한 만 24세의 지역내 청년이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으로 발생일, 변동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다.
지급액은 분기별로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이번 2분기부터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는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자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기간 등을 심사한 뒤 오는 7월20일부터 25만원의 전자카드 형태인 지역화폐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휴대폰 문자를 통해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지역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1만1000여곳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시는 1분기 대상자임에도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분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 복지정책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구리시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구리시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득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2일~1995년 4월1일 출생한 만 24세의 지역내 청년이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으로 발생일, 변동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다.
지급액은 분기별로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이번 2분기부터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는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자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기간 등을 심사한 뒤 오는 7월20일부터 25만원의 전자카드 형태인 지역화폐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휴대폰 문자를 통해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지역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1만1000여곳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시는 1분기 대상자임에도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분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 복지정책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구리시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구리시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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