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 한명숙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에 의해 지난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형사처벌이 두려워 거짓으로 일관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5만 달러(선고시 환율 기준 원화)를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무죄선고로 검찰은 야권 유력인사 흠집내기를 위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백이 입증된 한 전 총리는 이제 날개를 단 셈이 됐다.
실제 이번 무죄 판결로 한 전 총리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족쇄가 풀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경우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과 '표적 수사'를 부각시켜 선거전에서 '정권심판'을 호소할 방침이어서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에게는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에 의해 지난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형사처벌이 두려워 거짓으로 일관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5만 달러(선고시 환율 기준 원화)를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무죄선고로 검찰은 야권 유력인사 흠집내기를 위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백이 입증된 한 전 총리는 이제 날개를 단 셈이 됐다.
실제 이번 무죄 판결로 한 전 총리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족쇄가 풀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경우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과 '표적 수사'를 부각시켜 선거전에서 '정권심판'을 호소할 방침이어서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에게는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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