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돈 봉투’ 연루 시의원 공천배제”

    정치 / 고하승 / 2010-04-09 1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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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서울시당 공심위, 원칙 재확인
    [시민일보] 한나라당 소속 현역 시의원 가운데 약 1/3 가량이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가 9일 ‘11차 공천심사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008년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됐던 사람들에 대한 일괄 공천 배제 원칙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당 공심위는 지난 5일 8차 회의에서도 이른바 ‘의장선거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됐던 신청자들에 대해 일괄 공천 배제 원칙을 정한바 있다.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 가운데 27%인 28명이 뇌물과 선거법 위반죄로 무더기 기소된 바 있다.

    시의원들은 서울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김기환 의장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00만~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김 의장은 3900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것.

    시당은 “오늘(9일) 오전 당원협의회 위원장회의를 소집,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며 “결과 지난 8차 공심위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모아진 일괄 공천 배제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당 공심위는 해당 시의원이 일괄 공천에서 배제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중앙당에 공천신청 추가공모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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