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서울-인천 구의원 안 뽑는다

    정치 / 고하승 / 2010-04-27 1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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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서울과 6대 광역시 구의회 폐지 합의
    [시민일보] 2014년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구의원들을 선출하지 않는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오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원 선거는 이번 6.2 지방선거가 마지막이 되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시도 광역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중 시군 의원 선거만 치러진다.

    특위는 서울과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구정위원회는 구청장과 해당 구에서 선출된 특별시 및 광역시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구 예산과 구가 제정하는 규칙안 심의, 주민 청원 등에 대한 심의.권고를 하게 된다.

    또 특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7명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광역단체인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신설되는 대통령 소속의 개편추진위원회가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가는 행정개편을 위해 시.군.구의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해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100만명 사이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의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도세 중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추가로 확보해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교육 및 경찰자치권 뿐만 아니라 소방자치권도 추가로 이양키로 함에 따라 대도시 단체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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