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1기분 자동차세 142억 과세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9-06-12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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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새 2.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11만641건, 총 142억원으로 전년 138억원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용현동 용마루지구 입주에 따른 승용차량 등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1일까지로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 3%가 붙는다.

    납부 대상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및 위택스에 접속,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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