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저울 정기검사 실시

    칼럼 / 차재호 / 2010-05-26 1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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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내달 8일부터
    [시민일보] 서울 중구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달 8일부터 7월22일까지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판수동저울ㆍ접시지시저울ㆍ전기식지시저울ㆍ눈새김탱크 등 모든 상거래용 계량기로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검사가 실시된다. 단, 남대문시장과 중앙시장은 시장내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계량기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경우, 계량기의 성질상 운반으로 인해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에는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2010년 정기합격라벨’을 부착하게 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계량기는 사용을 정지하고 수리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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