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재선거 여부 '초미관심'

    정치 / 고하승 / 2010-06-21 1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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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상 구청장 당선자 구속
    [시민일보] 박형상 중구 구청장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재선거 실시여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월 1일 취임식을 불과 며칠 앞둔 박 당선인은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54)에게 선거활동비조로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선관위 직원들이 민주당 중구 지역위원회를 단속할 당시 서랍에서 노란 봉투에 담긴 현금 다발이 나왔다. 사무국장 최 모 씨가 보관했던 것으로 총액이 31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자는 “특별당비 명목”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거금을 1만원권과 5만권 등 현금으로 바꿔 전달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선거운동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최 씨가 돈다발 가운데 500만~600만 원을 민주당 중구 지역위원회 동 책임자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 건넨 정황과 특히 지역위 회계담당자가 며칠째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가 뒤늦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민선4기 단체장 가운데 14명이 기부행위 위반,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매수 및 이해행위 유도죄 등을 이유로 단체장직을 내놓은 바 있다.

    박 당선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선고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재선거 원인 제공 정당의 후보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지역정가는 민주당이 구청장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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