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제7대 경기도의회가 30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도의회에서 상정된 채 처리되지 않고 자동폐기예정인 안건이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별로는 조례안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건의·결의안(5), 재의요구안(4), 예산결산(2), 기타(2) 순이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제7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예정인 안건이 28건에 달하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경기도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등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건의·결의안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 재의요구안은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재의안, 2010회계연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재의요구서 등 4건, 예·결산 2건, 기타 2건 등이다.
이를 안건별로 보면 경기도지사가 2007년 2월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계류된 채 처리되지 않아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12월15일 사무처 예산(안)에 신규 항목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운영비(일시사역인부임)’를 만들고 12억8424만4000원의 예산을 기습 편성했다.
도는 2007년 1월 이 예산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를 했고, 행정안전부도 대법원에 제소를 했다. 도의회는 3개월 뒤 스스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병렬 의원(한·성남1) 등 20명이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된다.
이 의원은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10.9㎞)의 경우 시속 제한 최고속도는 90㎞인데 비해 평균 속도는 시속 60㎞(약 11분)에 불과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며 “특히 평균속도 이하로 운행될 경우 요금을 할인해야 한다”며 건설교통위원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도 건설본부는 지난 4월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통행속도 측정용역을 진행해 이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할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6월 말로 7대 의회가 끝남에 따라 관련 조례개정안도 자동폐기됐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요구서도 자동폐기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21일 초등학교 5~6학년생 대상의 무상급식 예산 276억 원을 삭감하면서 366억 원의 급식예산을 증액해 저소득층 중식지원 대상을 차상위 150%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수정예산안을 강행처리하자 곧바로 재의요구서를 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안건별로는 조례안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건의·결의안(5), 재의요구안(4), 예산결산(2), 기타(2) 순이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제7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예정인 안건이 28건에 달하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 경기도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경기도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등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건의·결의안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 재의요구안은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재의안, 2010회계연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재의요구서 등 4건, 예·결산 2건, 기타 2건 등이다.
이를 안건별로 보면 경기도지사가 2007년 2월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계류된 채 처리되지 않아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12월15일 사무처 예산(안)에 신규 항목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운영비(일시사역인부임)’를 만들고 12억8424만4000원의 예산을 기습 편성했다.
도는 2007년 1월 이 예산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를 했고, 행정안전부도 대법원에 제소를 했다. 도의회는 3개월 뒤 스스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병렬 의원(한·성남1) 등 20명이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된다.
이 의원은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10.9㎞)의 경우 시속 제한 최고속도는 90㎞인데 비해 평균 속도는 시속 60㎞(약 11분)에 불과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며 “특히 평균속도 이하로 운행될 경우 요금을 할인해야 한다”며 건설교통위원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도 건설본부는 지난 4월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통행속도 측정용역을 진행해 이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할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6월 말로 7대 의회가 끝남에 따라 관련 조례개정안도 자동폐기됐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요구서도 자동폐기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21일 초등학교 5~6학년생 대상의 무상급식 예산 276억 원을 삭감하면서 366억 원의 급식예산을 증액해 저소득층 중식지원 대상을 차상위 150%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수정예산안을 강행처리하자 곧바로 재의요구서를 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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