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옛 교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부산의 목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정당행위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10일에는 B씨 실명을 언급하며 “정신 차리라”, “지옥에 다 떨어진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월10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옛 교인 B씨가 학창 시절 ‘쌍칼’로 불리며 쌍절곤을 들고 다녔고, 19살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별명으로 불리거나 19살 무렵 불륜 관계에 있던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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