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제171조,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부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부천시 종합감사장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 및 시정 시책사업과 각종 인ㆍ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부천시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2-625-8722), 전자우편(qsweet@gg.go.kr)으로 하면 되며, 민생 관련 사항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이에 따라 부천시 종합감사장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 및 시정 시책사업과 각종 인ㆍ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부천시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2-625-8722), 전자우편(qsweet@gg.go.kr)으로 하면 되며, 민생 관련 사항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