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주군이 허가민원 처리기한을 넘겨 민원을 처리했을 경우, 허가과 부서 전원이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민원처리 지연벌칙제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허가과(과장 이세채)는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처리 벌칙제’ 운영계획에 따라 지난 27일 휴일을 이용해 전 직원(27명)이 지역내 아동양육시설인 ‘우리집’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처리 지연벌칙제는 민원 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 사회봉사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로, 6월과 12월 2차례 반기별 기준으로 민원행정전산시스템에서 지연 처리민원을 선별해 시행하고 있다.
군은 상반기에 개발행위허가 외 6종 1399건을 처리했으며, 법정처리기한 대비 평균 6일을 단축 처리해 민원인들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법정처리기한 내 모든 민원을 처리했으나 법정처리기한이 50%단축된 민원을 기준으로는 24건이 지연처리 됐다.
이에 따라 허가과 전 직원은 아동양육시설인 ‘우리집’을 찾아 과자류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한편 시설 및 주변청소, 잡초뽑기, 컴퓨터 수리, 아동들과 함께 놀아주기 등의 사랑나누기 활동을 전개했다.
이세채 과장은 “허가민원처리 지연벌칙제 운영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처리지연을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금일 부득이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지만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군 허가과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민원처리 지연벌칙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면 봉사활동을 실시해 허가민원처리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고객편의의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여주=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
사진설명=여주군이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처리 벌칙제’ 운영계획에 따라 지난 27일 휴일을 이용해 직원 27명이 지역내 아동양육시설인 ‘우리집’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은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
29일 군에 따르면 허가과(과장 이세채)는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처리 벌칙제’ 운영계획에 따라 지난 27일 휴일을 이용해 전 직원(27명)이 지역내 아동양육시설인 ‘우리집’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처리 지연벌칙제는 민원 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 사회봉사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로, 6월과 12월 2차례 반기별 기준으로 민원행정전산시스템에서 지연 처리민원을 선별해 시행하고 있다.
군은 상반기에 개발행위허가 외 6종 1399건을 처리했으며, 법정처리기한 대비 평균 6일을 단축 처리해 민원인들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법정처리기한 내 모든 민원을 처리했으나 법정처리기한이 50%단축된 민원을 기준으로는 24건이 지연처리 됐다.
이에 따라 허가과 전 직원은 아동양육시설인 ‘우리집’을 찾아 과자류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한편 시설 및 주변청소, 잡초뽑기, 컴퓨터 수리, 아동들과 함께 놀아주기 등의 사랑나누기 활동을 전개했다.
이세채 과장은 “허가민원처리 지연벌칙제 운영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처리지연을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금일 부득이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지만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군 허가과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민원처리 지연벌칙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면 봉사활동을 실시해 허가민원처리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고객편의의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여주=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
사진설명=여주군이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처리 벌칙제’ 운영계획에 따라 지난 27일 휴일을 이용해 직원 27명이 지역내 아동양육시설인 ‘우리집’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은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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