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보선 투표 땐 출퇴근 시간 자율 조정

    정치 / 고하승 / 2010-07-25 1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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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28일 재·보궐 선거 당일 선거권을 가진 공무원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따라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은평을, 인천 계양을, 광주 남구, 강원 원주시 등 8개 지역의 투표권을 가진 공무원은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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