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들 스스로 감시 지자체 토착비리 근절

    정치 / 고하승 / 2010-08-09 1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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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올 5곳 시스템 시범 운영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업무 모니터링을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시범운용한다고 9일 밝혔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 과정상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 스스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행안부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30개 지자체로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건설과 토목, 위생 등 각종 인허가 부서는 물론 예산 담당 부서별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을 적용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처리과정을 상시감사모니터링할 수 있어 공평하고 공정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중앙기관이나 상급단체 등 외부에서 실시하는 기존 지자체 감사시스템에서 벗어나 조직이 평상시에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횡령이나 인사비리 등이 발생할 개연성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내부통제 시스템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정부 합동감사나 상급단체 종합감사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줄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착되면 각종 공직비리 등으로 초래되는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행정력이나 예산낭비 등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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