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소속 기관이 주최하지 않은 행사에서 다쳤더라도 행사 참석에 소속 기관의 배려가 있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었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모 시청에 근무하는 A씨가 "출장지시에 의해 참가하게 된 경기에서 다친 것은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1월 전국 직장 축구클럽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직장인 체육대회'에 시청팀 선수로 참가했다. 당시 시청은 A씨를 비롯한 공무원 20여명의 선수들에게 대회 10일 전부터 근무 시간 중 매일 3시간 정도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대회 출전을 출장으로 처리, 여비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경기 도중 상대선수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는 사고로 왼쪽 발목관절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A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신청을 했지만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공식 행사가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축구대회는 민간단체에 의해 주최됐지만 시청은 상호 교류 등을 목적으로 A씨 등을 시청팀 선수로 출전시키고 연습시간과 장소를 배려함은 물론 개최기간 A씨 등을 출장조치했다"면서 "출장 중의 행위로, 공무수행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모 시청에 근무하는 A씨가 "출장지시에 의해 참가하게 된 경기에서 다친 것은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1월 전국 직장 축구클럽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직장인 체육대회'에 시청팀 선수로 참가했다. 당시 시청은 A씨를 비롯한 공무원 20여명의 선수들에게 대회 10일 전부터 근무 시간 중 매일 3시간 정도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대회 출전을 출장으로 처리, 여비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경기 도중 상대선수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는 사고로 왼쪽 발목관절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A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신청을 했지만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공식 행사가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축구대회는 민간단체에 의해 주최됐지만 시청은 상호 교류 등을 목적으로 A씨 등을 시청팀 선수로 출전시키고 연습시간과 장소를 배려함은 물론 개최기간 A씨 등을 출장조치했다"면서 "출장 중의 행위로, 공무수행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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