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갈등 2라운드' 예고

    정치 / 고하승 / 2010-09-06 11: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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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서울광장 조례안 재의요구...의회, “의결권 무시”
    [시민일보]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6일 재의를 요구, 이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광장 정치집회 신고제 조례안에 대해 오늘(6일)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시 의회에서 개정안을 만들면서 좀 과도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광장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의원 12명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조례개정사안이다. 특정 권한을 시의회가 독점한 과도한 입법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에서는 광장을 사용하고 신청하는 데 있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는데, 신고제하에서는 우선순위가 충돌할 때 광장시민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다. 결국 위원회에서 집행기능까지 포함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점들이 행정 집행 고유 권한을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법률적인 보장 사안을 조례에 담는 다고해서 다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닌데, 정치적인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현재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어 재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논의의 결과가 어떻다는 전제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의회에서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같은 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설령 그것이 문제 됐다면 시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자고 나와야 옳았다”며 “의논해서 바꾸자고 해야지 재의요구는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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