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나흘째로 접어든 7일에도 한나라당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한국사학진흥재단 감사에서 천 억대 건축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기숙사 건축비에는 한 푼도 투자 안 하고 있는 현상을 질타했고, 김선동 의원은 동북아 역사재단 감사에서 독도분쟁과 관련, 정재정 이사장에게 ‘비대칭 전력’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수 의원은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이 각각 임산물과 농산물로 구분돼 있는 기현상을 꼬집었고, 신상진 의원은 식품안전청의 천차만별인 검사비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전재희 의원은 ODA(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고, 유일호 의원은 국세청의수의계약을 위한 고의적 사업분할 의혹을 강력 제기했다.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권 남용시 처벌 규정을 슬그머니 삭제한 점을 지적했고, 현경병 의원은 사교육의 ‘부익부빈익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으며, 박순자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증가시켜 2800억에 이르는 예산낭비를 강력 비판했다.
"사학진흥재단, 기숙사 투자안해"
◇권영진 의원= 권영진 (사진.서울 노원을)의원은 이날 한국사학진흥재단 감사에서 “천 억대 건축적립금을 쌓아놓고 기숙사 건축비에는 한 푼도 투자 안 하고 있다”며 “사업비 일부를 학교 건축적립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사학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듀21(BTL/BTO)사업을 분석한 결과, 에듀 21사업으로 지어진 기숙사의 학생 부담금이 종전 기숙사비보다 평균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이처럼 오른 학생 기숙사비의 절반 이상이 건축비의 원금과 민간자본의 이자 상환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실제로 한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소요되는 민자 기숙사 운영비용은 오히려 이전에 비해 줄었으나, 학생들이 20년에 걸쳐 부담해야 하는 건축비 원금과 이자가 전체 기숙사비의 63%를 차지하면서 기숙사비가 2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대학의 경우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건축 적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진흥재단의 사업 심사 시 이를 평가요소로 반영하지 않아,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기숙사 건립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부담이 전적으로 돌아가는 민자 기숙사의 무분별한 설립을 가급적 제한하고, 특히 건축 적립금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에서 제외하거나 사업비의 일부를 학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가 총 사업비의 30%만이라도 부담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한 학기당 약 20만원 내외로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은 “주로 지방 학생들을 위해 세워졌던 학교 기숙사가 돈벌이의 대상이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건축 적립금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에듀21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일부를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하고, 사학진흥재단이 학교에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동북아 역사재단, 비대칭 전력을"
◇김선동 의원= 김선동(사진.서울 도봉을) 의원은 이날 동북아 역사재단 감사에서 독도분쟁과 관련, 정재정 이사장에게 ‘비대칭 전력’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최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사건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영토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 십 년에 걸쳐 제팬 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을 통해 막대 재정적 지원했고, 실로 어마어마한 맨파워를 길러냈지만, 경재력을 바탕으로 급부상한 중국에게 결국은 한 수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물론 미국, 중국, 일본이라는 세 축의 복잡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일본여행 제한’, ‘통관절차 지체를 통한 첨단제품의 핵심원료인 희토류의 수출 중단’, ‘군사지역을 촬영한 일본 민간인 4명 구속’ 이라는 초강수에 일본은 중국 어선 선장을 ‘기소유예’로 석방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연,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도 영토분쟁이 발생했다면’ 이라고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부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중·일 영토분쟁과 성격은 다르지만 ‘독도’라는 분쟁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치르고 있다”면서 “지난달 23일,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대화로 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외상과의 만남에서부터 ‘일본의 한수 양보’가 출발했다는 점과,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에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중일 3국이 회담은 제안했지만, 댜오위다오와 센카쿠 열도라는 용어 선택이 난감해서 직접 거명도 하지 못한 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외교적인 위치에 대해 참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한탄앴다.
김 의원은 “상상하기도 싫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와 그에 따른 이번 중일사태와 유사한 개념의 분쟁이 벌어진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두렵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독도’ 관련 대응이나, 중국의 ‘동북공정’ 관련 대응은 ‘비대칭전력’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칭전력’이란 ‘상대방의 우위 전력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뜻이다.
"임산물 농업자금지원 제외 불합리"
◇김성수 의원=김성수 의원(사진.경기 양주ㆍ동두천)은 이날 산림청 감사에서 “같은 버섯류에 속하면서도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은 각각 임산물과 농산물로 분류되어 있다”며 “대체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되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관이고, 자금은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하지만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산림청 소관이고, 산림조합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다”며 “지원 기관이 서로 달라 지원자금이 남아도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표고버섯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다. 표고버섯 외에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버섯도 임산물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표고버섯농가가 산림조합을 찾았다가 지원자금이 부족해 농협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남아있는 자금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실제 농협중앙회의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2008년 집행예산 1조 8000억원 중 6886억원이 미집행되었다.
반면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종합자금의 경우, 828억 규모의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이 중 표고버섯 관련 정책자금이 매년 예산액보다 소요액이 많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농산물에 지원되는 농업종합자금은 남아돌지만, 임산물 지원금은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라며 “도라지, 더덕, 취나물, 참나물, 복분자 등도 논밭이나 비닐하우스를 통해 일반 농산물과 다름없이 재배되고 있지만 표고버섯처럼 임산물로 분류되어 농업종합자금 지원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표고버섯도 톱밥재배가 가능해지는 등 전통적인 분류방법이 의미가 없어졌는데, 제도는 그대로라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의 정의에 임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에서 임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며, 하루빨리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각각' 식품위생검사비 서민울려"
◇신상진 의원= 신상진(사진.성남 중원)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 안전청 감사에서 ‘서민 울리는 식품검사 비용’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식품위생 검사기관별 검사 수수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연간 1~2번 실시해야 하는 식품검사 비용이, 검사기관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겠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일한 시험방법에 의해 검사받는 같은 식품의 경우에도 1.83배에서 3.67배까지 차이가 났다.
실제 서민들이 많이 사고파는 참기름, 떡, 젓갈, 조미김, 메주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필수 식품검사비용을 비교한 결과 참기름의 경우 벤조프렌 검사에서 한국식품연구소는 최고 15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CJ프레시웨이는 7만8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려 7만2000원의 차이가 났다. 또한 조미김의 경우 타르색속 검사에서 식품산업연구센터는 6만원을 받는 반면, 상품과학연구소는 2만원을 받는 등 3배가 차이가 났다.
신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검사비용을 검사기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정보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천차만별인 검사 비용은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식약청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 검사 투명화를 위해 가격을 공개하고 아울러 검사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적개발원조 정책 일관성 필요"
◇전재희 의원= 전재희(경기 광명) 의원은 “ODA(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재희(한나라당, 경기 광명을)의원에게 제출한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UN이 지정하는 49개 최 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지정이 그동안 명목만 “특혜”였음이 확인됐다.
실제 특혜공여수준이 85%(‘10.8.31기준)라고 했으나 감면액은 겨우 0.45%에 불과한 거승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우리 정부는 2007년 11월 최빈국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특혜 혜택을 2012년 95%까지 확대(전체품목 수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고, 이에 따라 2007년 1.8%에 불과했던 특혜 비율이 2010년 85%까지 대폭 확대 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문제는 최빈국들이 이를 통한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8월 30일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국으로부터 수입하는 5,052 품목 중 4,294 품목(85%수준)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지만 관세 부과 금액대비로 분석하면 부과한 관세 수입액 261억 25백 만 원의 0.45%에 불과한 1억 1600만원 이었다.
2007년 이후 품목만 많아 졌을 뿐 실질적인 관세 감면액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
전 의원은 “특혜 관세 대상 품목이 없어서, 수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도 수두룩 했다”며 “적도기니의 경우 2008년(75%), 2009년(80%),2010년(85%)로 품목수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관세부과액 254억 700만 원 중 한 푼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대상품목이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각각 한번이라도 받지 못한 최빈국만 전체 49개 국 중 25개국”이라며 “최빈국에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수의계약위해 고의사업분할"
◇유일호 의원= 유일호(사진.서울 송파을) 의원은 이날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이 수의계약을 위한 고의적 사업분할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2007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국세청이 발주한 3000만원 이상 계약 408건 중 109건(26.1%)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며 “5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도 39건으로 전체 수의계약 건 중 33%를 차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상 가능한 경우도 있음)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07년 4월 27일 ‘인쇄물공급계약’, 2007년 11월 12일 ‘종합부동산세 회신.발신용 봉투인쇄’, 2009년 4월 28일 ‘소득세 신고 안내문’ 등 총 22건의 계약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동일한 날짜에 계약이 이루어 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5000만원 이하로 사업을 분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은 5000만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사안의 시급성을 들어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경쟁입찰을 체결하는 등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인쇄물 계약의 경우 예산안 편성시 사용했던 예측량으로 연간단위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실 소요량을 바탕으로 납품계약을 맺는 방식 등을 통해 인쇄물 등 물품, 용역 계약에 있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 처벌없애"
◇이혜훈 의원= 이혜훈(사진.서울 서초갑)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권 남용시 처벌 규정을 슬그머니 삭제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2010년 4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세무조사권의 남용시 조사공무원과 관리자의 책임과 처벌 근거를 규정했던 조항(31조)을 삭제하였다”며 “이는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통제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 관련 행정예고문에서도 법령, 규정 등의 변경사항과 새롭게 시행되는 세무조사제도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실제 그 각 조문들의 변경사유를 명시하지만, 조사권 남용시 책임.처벌규정의 삭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1574개 업체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면서 그중 440개 업체(28%)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았으나 나머지 1,134개 업체(72%)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승인받지 않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한 1,134개 업체 중 425개(37%)는 확대 과세기간의 금융거래정보까지 조회하고도 추징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국세청이 얼마나 심각한 조사권 남용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엄격한 기준과 범위, 절차에 의해 승인받고 해야할 금융거래조회권 남발 사례도 많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에 6,4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하면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2,089개 업체 중 142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국장의 금융거래 현지 확인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조회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89개 업체 중 168개 업체에 대하여는 조사반에서 조사국장으로부터 당초 승인받은 조회대상기간을 임의로 확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였고, 379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국장이 조사대상 과세기간보다 확대하여 금융거래 현지확인 승인을 하였으며, 596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반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보다 확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심각한 조사권 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사교육 '부익부빈익빈' 격차 심화"
◇현경병 의원= 현경병(사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사교육의 ‘부익부빈익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소득계층별로 평균 부채에서 1000만원이 늘어날 때 사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가계부채의 사교육비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만 -0.568로 부채가 늘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반비례(-) 관계를 보였고, 중소득층은 0.448, 고소득층은 0.764로 부채가 늘어도 사교육비를 늘리는 정비례(+)의 관계를 나타냈다.
현 의원은 “실제 사교육비 규모와 지표상의 증감률은 호전되고 있으나, 이 지표의 실체는 학원에 보낼 수 없는 빈곤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 축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개편’ 등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이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단기간에 계획되어 무리하게 진행되다보니 수요자의 만족도 및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난 3년간 ‘중점연구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사교육과 공교육 강화’,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연구는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의「사교육 진단과 대책」단 한 차례에 불과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실시되는「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안 연구」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공교육 강화’와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현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 대학입시제도 개선 문제 등은 매우 민감하고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우리 국민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라며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방안’,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중·장기프로젝트와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水公, 5년간 예산 2800억원 탕진"
◇박순자 의원=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을)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증가시켜 2,800억에 이르는 예산을 탕진한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이 최근 5년간 당초사업비와 최종사업비가 불일치하는 총 304건의 내역을 검토한 결과, 8,450억의 추가지출이 발생했으며, 물가상승분 5,660억을 제외한 2,780억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회수별 사업건수를 분석한 결과 주요사업 93건의 설계변경 사업 중 4회 이상이 46건으로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업별로는 <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공사>의 경우 당초사업비와 최종사업비의 차이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도 900억에 달해 가장 심했으며, <화북 다목적댐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회수가 총 8회에 이르러 가장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수공이 당초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비 증가, 민원 발생 등의 현장 여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국가 예산이 낭비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권영진 의원은 이날 한국사학진흥재단 감사에서 천 억대 건축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기숙사 건축비에는 한 푼도 투자 안 하고 있는 현상을 질타했고, 김선동 의원은 동북아 역사재단 감사에서 독도분쟁과 관련, 정재정 이사장에게 ‘비대칭 전력’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수 의원은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이 각각 임산물과 농산물로 구분돼 있는 기현상을 꼬집었고, 신상진 의원은 식품안전청의 천차만별인 검사비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전재희 의원은 ODA(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고, 유일호 의원은 국세청의수의계약을 위한 고의적 사업분할 의혹을 강력 제기했다.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권 남용시 처벌 규정을 슬그머니 삭제한 점을 지적했고, 현경병 의원은 사교육의 ‘부익부빈익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으며, 박순자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증가시켜 2800억에 이르는 예산낭비를 강력 비판했다.
"사학진흥재단, 기숙사 투자안해"
◇권영진 의원= 권영진 (사진.서울 노원을)의원은 이날 한국사학진흥재단 감사에서 “천 억대 건축적립금을 쌓아놓고 기숙사 건축비에는 한 푼도 투자 안 하고 있다”며 “사업비 일부를 학교 건축적립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사학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듀21(BTL/BTO)사업을 분석한 결과, 에듀 21사업으로 지어진 기숙사의 학생 부담금이 종전 기숙사비보다 평균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이처럼 오른 학생 기숙사비의 절반 이상이 건축비의 원금과 민간자본의 이자 상환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실제로 한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소요되는 민자 기숙사 운영비용은 오히려 이전에 비해 줄었으나, 학생들이 20년에 걸쳐 부담해야 하는 건축비 원금과 이자가 전체 기숙사비의 63%를 차지하면서 기숙사비가 2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대학의 경우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건축 적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진흥재단의 사업 심사 시 이를 평가요소로 반영하지 않아,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기숙사 건립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부담이 전적으로 돌아가는 민자 기숙사의 무분별한 설립을 가급적 제한하고, 특히 건축 적립금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에서 제외하거나 사업비의 일부를 학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가 총 사업비의 30%만이라도 부담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한 학기당 약 20만원 내외로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은 “주로 지방 학생들을 위해 세워졌던 학교 기숙사가 돈벌이의 대상이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건축 적립금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에듀21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일부를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하고, 사학진흥재단이 학교에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동북아 역사재단, 비대칭 전력을"
◇김선동 의원= 김선동(사진.서울 도봉을) 의원은 이날 동북아 역사재단 감사에서 독도분쟁과 관련, 정재정 이사장에게 ‘비대칭 전력’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최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사건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영토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 십 년에 걸쳐 제팬 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을 통해 막대 재정적 지원했고, 실로 어마어마한 맨파워를 길러냈지만, 경재력을 바탕으로 급부상한 중국에게 결국은 한 수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물론 미국, 중국, 일본이라는 세 축의 복잡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일본여행 제한’, ‘통관절차 지체를 통한 첨단제품의 핵심원료인 희토류의 수출 중단’, ‘군사지역을 촬영한 일본 민간인 4명 구속’ 이라는 초강수에 일본은 중국 어선 선장을 ‘기소유예’로 석방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연,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도 영토분쟁이 발생했다면’ 이라고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부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중·일 영토분쟁과 성격은 다르지만 ‘독도’라는 분쟁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치르고 있다”면서 “지난달 23일,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대화로 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외상과의 만남에서부터 ‘일본의 한수 양보’가 출발했다는 점과,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 브뤼셀에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중일 3국이 회담은 제안했지만, 댜오위다오와 센카쿠 열도라는 용어 선택이 난감해서 직접 거명도 하지 못한 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외교적인 위치에 대해 참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한탄앴다.
김 의원은 “상상하기도 싫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와 그에 따른 이번 중일사태와 유사한 개념의 분쟁이 벌어진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두렵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독도’ 관련 대응이나, 중국의 ‘동북공정’ 관련 대응은 ‘비대칭전력’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칭전력’이란 ‘상대방의 우위 전력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뜻이다.
"임산물 농업자금지원 제외 불합리"
◇김성수 의원=김성수 의원(사진.경기 양주ㆍ동두천)은 이날 산림청 감사에서 “같은 버섯류에 속하면서도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은 각각 임산물과 농산물로 분류되어 있다”며 “대체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되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관이고, 자금은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하지만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산림청 소관이고, 산림조합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다”며 “지원 기관이 서로 달라 지원자금이 남아도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표고버섯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다. 표고버섯 외에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버섯도 임산물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표고버섯농가가 산림조합을 찾았다가 지원자금이 부족해 농협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남아있는 자금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실제 농협중앙회의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2008년 집행예산 1조 8000억원 중 6886억원이 미집행되었다.
반면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종합자금의 경우, 828억 규모의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이 중 표고버섯 관련 정책자금이 매년 예산액보다 소요액이 많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농산물에 지원되는 농업종합자금은 남아돌지만, 임산물 지원금은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라며 “도라지, 더덕, 취나물, 참나물, 복분자 등도 논밭이나 비닐하우스를 통해 일반 농산물과 다름없이 재배되고 있지만 표고버섯처럼 임산물로 분류되어 농업종합자금 지원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표고버섯도 톱밥재배가 가능해지는 등 전통적인 분류방법이 의미가 없어졌는데, 제도는 그대로라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의 정의에 임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에서 임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며, 하루빨리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각각' 식품위생검사비 서민울려"
◇신상진 의원= 신상진(사진.성남 중원)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 안전청 감사에서 ‘서민 울리는 식품검사 비용’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식품위생 검사기관별 검사 수수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연간 1~2번 실시해야 하는 식품검사 비용이, 검사기관에 따라 적게는 2배에서 많겠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일한 시험방법에 의해 검사받는 같은 식품의 경우에도 1.83배에서 3.67배까지 차이가 났다.
실제 서민들이 많이 사고파는 참기름, 떡, 젓갈, 조미김, 메주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필수 식품검사비용을 비교한 결과 참기름의 경우 벤조프렌 검사에서 한국식품연구소는 최고 15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CJ프레시웨이는 7만8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려 7만2000원의 차이가 났다. 또한 조미김의 경우 타르색속 검사에서 식품산업연구센터는 6만원을 받는 반면, 상품과학연구소는 2만원을 받는 등 3배가 차이가 났다.
신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검사비용을 검사기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정보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천차만별인 검사 비용은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식약청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 검사 투명화를 위해 가격을 공개하고 아울러 검사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적개발원조 정책 일관성 필요"
◇전재희 의원= 전재희(경기 광명) 의원은 “ODA(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재희(한나라당, 경기 광명을)의원에게 제출한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UN이 지정하는 49개 최 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지정이 그동안 명목만 “특혜”였음이 확인됐다.
실제 특혜공여수준이 85%(‘10.8.31기준)라고 했으나 감면액은 겨우 0.45%에 불과한 거승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우리 정부는 2007년 11월 최빈국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특혜 혜택을 2012년 95%까지 확대(전체품목 수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고, 이에 따라 2007년 1.8%에 불과했던 특혜 비율이 2010년 85%까지 대폭 확대 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문제는 최빈국들이 이를 통한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8월 30일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국으로부터 수입하는 5,052 품목 중 4,294 품목(85%수준)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지만 관세 부과 금액대비로 분석하면 부과한 관세 수입액 261억 25백 만 원의 0.45%에 불과한 1억 1600만원 이었다.
2007년 이후 품목만 많아 졌을 뿐 실질적인 관세 감면액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
전 의원은 “특혜 관세 대상 품목이 없어서, 수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도 수두룩 했다”며 “적도기니의 경우 2008년(75%), 2009년(80%),2010년(85%)로 품목수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관세부과액 254억 700만 원 중 한 푼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대상품목이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각각 한번이라도 받지 못한 최빈국만 전체 49개 국 중 25개국”이라며 “최빈국에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수의계약위해 고의사업분할"
◇유일호 의원= 유일호(사진.서울 송파을) 의원은 이날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이 수의계약을 위한 고의적 사업분할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2007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국세청이 발주한 3000만원 이상 계약 408건 중 109건(26.1%)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며 “5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도 39건으로 전체 수의계약 건 중 33%를 차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상 가능한 경우도 있음)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07년 4월 27일 ‘인쇄물공급계약’, 2007년 11월 12일 ‘종합부동산세 회신.발신용 봉투인쇄’, 2009년 4월 28일 ‘소득세 신고 안내문’ 등 총 22건의 계약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동일한 날짜에 계약이 이루어 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5000만원 이하로 사업을 분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은 5000만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사안의 시급성을 들어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경쟁입찰을 체결하는 등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인쇄물 계약의 경우 예산안 편성시 사용했던 예측량으로 연간단위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실 소요량을 바탕으로 납품계약을 맺는 방식 등을 통해 인쇄물 등 물품, 용역 계약에 있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 처벌없애"
◇이혜훈 의원= 이혜훈(사진.서울 서초갑)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권 남용시 처벌 규정을 슬그머니 삭제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2010년 4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세무조사권의 남용시 조사공무원과 관리자의 책임과 처벌 근거를 규정했던 조항(31조)을 삭제하였다”며 “이는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통제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 관련 행정예고문에서도 법령, 규정 등의 변경사항과 새롭게 시행되는 세무조사제도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실제 그 각 조문들의 변경사유를 명시하지만, 조사권 남용시 책임.처벌규정의 삭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1574개 업체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면서 그중 440개 업체(28%)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았으나 나머지 1,134개 업체(72%)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승인받지 않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한 1,134개 업체 중 425개(37%)는 확대 과세기간의 금융거래정보까지 조회하고도 추징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국세청이 얼마나 심각한 조사권 남용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엄격한 기준과 범위, 절차에 의해 승인받고 해야할 금융거래조회권 남발 사례도 많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에 6,4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하면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2,089개 업체 중 142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국장의 금융거래 현지 확인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금융거래정보를 임의로 조회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89개 업체 중 168개 업체에 대하여는 조사반에서 조사국장으로부터 당초 승인받은 조회대상기간을 임의로 확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였고, 379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국장이 조사대상 과세기간보다 확대하여 금융거래 현지확인 승인을 하였으며, 596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반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보다 확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심각한 조사권 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사교육 '부익부빈익빈' 격차 심화"
◇현경병 의원= 현경병(사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사교육의 ‘부익부빈익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소득계층별로 평균 부채에서 1000만원이 늘어날 때 사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가계부채의 사교육비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만 -0.568로 부채가 늘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반비례(-) 관계를 보였고, 중소득층은 0.448, 고소득층은 0.764로 부채가 늘어도 사교육비를 늘리는 정비례(+)의 관계를 나타냈다.
현 의원은 “실제 사교육비 규모와 지표상의 증감률은 호전되고 있으나, 이 지표의 실체는 학원에 보낼 수 없는 빈곤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 축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개편’ 등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이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단기간에 계획되어 무리하게 진행되다보니 수요자의 만족도 및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난 3년간 ‘중점연구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사교육과 공교육 강화’,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연구는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의「사교육 진단과 대책」단 한 차례에 불과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실시되는「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안 연구」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공교육 강화’와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현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 대학입시제도 개선 문제 등은 매우 민감하고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우리 국민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라며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방안’,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중·장기프로젝트와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水公, 5년간 예산 2800억원 탕진"
◇박순자 의원=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을)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증가시켜 2,800억에 이르는 예산을 탕진한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이 최근 5년간 당초사업비와 최종사업비가 불일치하는 총 304건의 내역을 검토한 결과, 8,450억의 추가지출이 발생했으며, 물가상승분 5,660억을 제외한 2,780억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회수별 사업건수를 분석한 결과 주요사업 93건의 설계변경 사업 중 4회 이상이 46건으로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업별로는 <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공사>의 경우 당초사업비와 최종사업비의 차이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도 900억에 달해 가장 심했으며, <화북 다목적댐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회수가 총 8회에 이르러 가장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수공이 당초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비 증가, 민원 발생 등의 현장 여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국가 예산이 낭비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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