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버스 정류소나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조례안’을 오는 12일 임시회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에 따르면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과 박양숙 의원(민주당, 성동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상임위에 상정·심사되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의원과 박의원은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30일 제정되었음에도 그 실효성과 적용에 있어 '금연권장'에 그치고 있고, 현재 서울시의 '간접흡연 제로 서울 사업'은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형성되는 정도”라며 “흡연자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자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의 흡연행위 적발에 따른 처벌건수는 2001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이들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8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시장의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는 곳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였고, 지정의 방법을 시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5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이다.
또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향 후 조례의 시행 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조례안 제9조에서는 시장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과 박의원은 “이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금연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액수의 상한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조례안’을 오는 12일 임시회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에 따르면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과 박양숙 의원(민주당, 성동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상임위에 상정·심사되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의원과 박의원은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30일 제정되었음에도 그 실효성과 적용에 있어 '금연권장'에 그치고 있고, 현재 서울시의 '간접흡연 제로 서울 사업'은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형성되는 정도”라며 “흡연자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자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의 흡연행위 적발에 따른 처벌건수는 2001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이들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8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시장의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는 곳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였고, 지정의 방법을 시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5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이다.
또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향 후 조례의 시행 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조례안 제9조에서는 시장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과 박의원은 “이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금연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액수의 상한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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