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장기 기증 편해진다

    정치 / 고하승 / 2010-10-07 1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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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감창 시의원등 조례 대표발의
    [시민일보] 서울시민의 장기 등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 이상호 의원(민주당·비례대표), 고만규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 이미성 의원(민주당·성북3) 및 건설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가 오는 12일 상임위에서 상정·심사되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의회에 다르면 지난해 2월 선종한 김수환 전 추기경의 각막기증으로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면서 2009년도에만 18만 5,046명이 장기기증을 약속하여, 2008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7만 4841명보다 2.4배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1만 7055명이 장기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등 장기 등 이식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 등 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3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의 접수와 신청내용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 조례안 제10조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적절한 장소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시장은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 및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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