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011년 예산편성 위기에 봉착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지방세법 개편 등을 촉구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간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사진)는 8일 오전 7시 30분 소담(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자치구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편하라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시는 자치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준마련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자치구 부담의 시·구 협력사업의 증가 등으로 자치구는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며 “2011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상당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의 고유사업은 물론 법적 보조 사업이나 경상경비의 편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9월부터 ‘조정 교부금 상향 조정’ 등 부족한 재원에 대한 보전 방안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양치는 목동과 같은 존재인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노현송 강서 구청장은 지방세법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면담해서 지방세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해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4명의 구청장을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로 구성, 행자위를 방문하는 등 움직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서울시의회 여야의원 40명이 최근 서울시가 25개 각 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 안건도 주로 자치구 재정문제에 관한 것들이었다.
동대문구는 지방소비세(서울특별시세) 자치구 일정비율 배분을 건의했고, 노원구는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을 건의했다. 동작구는 2011년 시비 보조사업 보조율 재조정을, 강동구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50%→60%) 및 시세인 자동차세 구세화를 통한 자치구 재정지원을, 종로구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일정액을 자치구 균등배분 후 조정하는 방안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각각 건의했다.
또 광진구와 중랑구는 기타 안건으로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것을 건의했다.
◇유덕열 구청장= 유덕열(사진) 동대문구청장은 지방소비세(서울특별시세)를 자치구에 일정비율 배분하는 문제를 건의했다.
유 구청장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다”며 “현재, 전액 광역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시세로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25개 자치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최종 소비자이며, 소비자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초단체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강조한 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배분기준이 없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책임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지방소비세를 일정부분 배분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재정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구청장은 “지방소비세는 전액 시세이기는 하나, 당초 제도 도입시 광역단체 세수의 약 30%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당초 취지”라며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40% 정도임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의 50% 정도를 자치구에 배분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대 효과에 대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서울시는 2010년 기준 약 3,884억원의 추가 세입이 전망 된다. 지방소비세 수입의 50%(1,942억원) 이상을 자치구에 배분해 준다면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지방소비세의 배부기준을 마련해 일정비율로 배분(30~50%)을 하면, 각 자치구에는 연간 46억~77억원 정도의 세입증가가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구청장= 김성환(사진)노원구청장은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문제를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구간 세목교환(기타등록세⇔지방소득세, 재산분주민세)으로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총 923억원이 감소되고,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0년도 조정교부금 재원도 무려 2000억원 정도 감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세목교환으로 자치구는 구세 415억원이 증가되어도 조정교부금 재원이 더 많이 감소되어 1338억원의(노원구 97억원 감소)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서울시는 1072억원의 수입증가 효과가 있다”며 “더구나 경기침체 등으로 2010년도 취·등록세 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 재원이 예산액보다 2000억원 감소(노원구 151억원 감소)가 예상되어, 2011년도 예산편성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경상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구청장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하여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
그는 조정교부금 재원 조정과 관련, “취·등록세를 현행 50%에서 60%이상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62% 상향될 경우 세목교환 및 취·등록세 재원감소분이 전액 보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충실 구청장= 문충실(사진) 동작구청장은 2011년 시비보조사업 등 보조율 재조정을 건의했다.
문 구청장은 “자치구 재정이 경기침체, 세입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2011년 자치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계획(하향 또는 제외) ▲국고보조사업의 자치구 재원부담 개선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반영한 새로운 보조율 기준마련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복지사업 지방이양과 수요증가로 시비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국· 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분담액은 해마다 증가추세”라며 “자치구 재정부담 사업 신설, 시비지원 중단(축소) 등으로 재정난이 가중 되어 자치구 역점사업 등 자체사업 추진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조율 조정 등 자치구 재정부담을 주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치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 필요하다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문구청장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자치구 보조율을 매년 일률적으로 5%씩 하향하는 경우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각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고보조사업의 시 재정절감을 위한 자치구 부담은 불가능 하다”며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체계는 현행대로 국비50 : 시비50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치구로 사업비 전가하는 시책사업 신설은 지양하거나 전액시비로 추진해야 한다”며 “임의적 매칭펀드사업은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구청장= 이해식(사진) 강동구청장은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구청장은 “세목교환으로 자치구 세수는 415억원 증가되지만 조정교부금 재원이 더 많이 감소(△1487억원) 된다”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부율을 60%로 상향조정 시 조정(보통)교부금 총 재원규모는 1조 6197억원으로 증가한다”며 “시·구간 세목교환으로 인한 자치구 재정 불균형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또 시세인 자동차세의 구세화를 통한 자치구 재정지원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지방세제 개편 등 잇따른 세입 감소요인 발생에 따라 자치구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자치구 재원확보 방안 추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1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개편(시세인 기타등록세와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지방소득세 종업원분(舊사업소세)의 세목교환)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은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이 구청장은 “주차장건설·주차단속 등 자동차로 인한 각종 행정수요를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는 바, 시세인 자동차세의 자치구세화 추진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경우 자동차세의 자치구별 편차가 최대 6배 차이가 나므로 자동차세 징수 후 1/2은 자치구세로 하고, 나머지 1/2은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종 구청장= 김영종(사진) 종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조례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급감으로 심각한 재정 타격이 우려된다”며 시 조정교부금 일정액을 자치구 균등배분 후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세목교환 등으로 인한 추가세수감소로 신규사업 재원이 전무(全無)한 상태”라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한 종로구만의 치명적인 재정위기에 대하여 결손액 보전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1조 7000억원은 사실상 자치구의 세입징수로 만들어지는 재원으로 서울시자치구재정조정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른 비율 등으로 자치구에 분배되고 있으나, 종로, 중구, 강남, 서초, 송파 5개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재원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에 비해 턱없이 미미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자치구별 세수기여도에 따른 재원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배분방식의 공평성이 결여되고 결국 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며, 각 구별 차등화된 교부금 지원은 격차가 과다하여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비과세 및 면세지역 과다, 유동인구에 따른 행정수요 등 자치구별 특수상황이 있음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투자액확보와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일정액(100억원)을 재원분배의 베이스(Base)적 성격으로 배분 후 남은 재원을 기준비율에 따라 조정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또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조정교부금 산출 측정을 위한 20개 항목이 거주인구와 면적위주로 개정되어 상주인구수가 미약하고 도심에 위치한 종로구에 절대 불리하다”며 조례 개정을 강력 건의했다.
◇김기동-문병권 구청장= 김기동(사진) 광진구청장과 문병권(사진) 중랑구정창은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들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구간 세목교환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자치구△1,072억원)되고,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광역시와 달리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분(8,000억원)세수를 특별시로 귀속함으로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복지비 증가 등 기준재정수요액이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어 세입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2011년 예산편성에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구청장은 “현행 지방세 세원 배분이 특별시에 집중되어 있어 자치구세는 구조적으로 영세하여 재정이 취약하다”며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분 세수를 자치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세 전환시 기대효과에 대해 이들은 “자치구 재정건정성 확보로 재정위기를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구청장= 김영배(사진) 성북구청장은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결과를 보고했다.
김 구청장은 “서울교육 주요관계자가 양기관의 주요 교육사업 중 친환경 무상급식, 3無 (학습준비물, 학교폭력, 사교육비) 정책 등 예산 수반사업 추진방안을 사전 협의하여 정책 갈등 소지를 차단하고 서울시민의 교육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해 김 구청장은 “2011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소요예산(약2,300억원)의 50%를 지원 요청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인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단계별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제시했다”며 “4차에 걸친 실무협의회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13일 서울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사진)는 8일 오전 7시 30분 소담(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자치구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편하라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시는 자치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준마련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자치구 부담의 시·구 협력사업의 증가 등으로 자치구는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며 “2011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상당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의 고유사업은 물론 법적 보조 사업이나 경상경비의 편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9월부터 ‘조정 교부금 상향 조정’ 등 부족한 재원에 대한 보전 방안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양치는 목동과 같은 존재인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노현송 강서 구청장은 지방세법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면담해서 지방세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해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4명의 구청장을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로 구성, 행자위를 방문하는 등 움직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서울시의회 여야의원 40명이 최근 서울시가 25개 각 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 안건도 주로 자치구 재정문제에 관한 것들이었다.
동대문구는 지방소비세(서울특별시세) 자치구 일정비율 배분을 건의했고, 노원구는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을 건의했다. 동작구는 2011년 시비 보조사업 보조율 재조정을, 강동구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50%→60%) 및 시세인 자동차세 구세화를 통한 자치구 재정지원을, 종로구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일정액을 자치구 균등배분 후 조정하는 방안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각각 건의했다.
또 광진구와 중랑구는 기타 안건으로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것을 건의했다.
◇유덕열 구청장= 유덕열(사진) 동대문구청장은 지방소비세(서울특별시세)를 자치구에 일정비율 배분하는 문제를 건의했다.
유 구청장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다”며 “현재, 전액 광역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시세로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25개 자치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최종 소비자이며, 소비자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초단체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강조한 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배분기준이 없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책임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지방소비세를 일정부분 배분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재정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구청장은 “지방소비세는 전액 시세이기는 하나, 당초 제도 도입시 광역단체 세수의 약 30%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당초 취지”라며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40% 정도임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의 50% 정도를 자치구에 배분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대 효과에 대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서울시는 2010년 기준 약 3,884억원의 추가 세입이 전망 된다. 지방소비세 수입의 50%(1,942억원) 이상을 자치구에 배분해 준다면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지방소비세의 배부기준을 마련해 일정비율로 배분(30~50%)을 하면, 각 자치구에는 연간 46억~77억원 정도의 세입증가가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구청장= 김성환(사진)노원구청장은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문제를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구간 세목교환(기타등록세⇔지방소득세, 재산분주민세)으로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총 923억원이 감소되고,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0년도 조정교부금 재원도 무려 2000억원 정도 감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세목교환으로 자치구는 구세 415억원이 증가되어도 조정교부금 재원이 더 많이 감소되어 1338억원의(노원구 97억원 감소)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서울시는 1072억원의 수입증가 효과가 있다”며 “더구나 경기침체 등으로 2010년도 취·등록세 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 재원이 예산액보다 2000억원 감소(노원구 151억원 감소)가 예상되어, 2011년도 예산편성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경상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구청장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하여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
그는 조정교부금 재원 조정과 관련, “취·등록세를 현행 50%에서 60%이상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62% 상향될 경우 세목교환 및 취·등록세 재원감소분이 전액 보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충실 구청장= 문충실(사진) 동작구청장은 2011년 시비보조사업 등 보조율 재조정을 건의했다.
문 구청장은 “자치구 재정이 경기침체, 세입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2011년 자치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계획(하향 또는 제외) ▲국고보조사업의 자치구 재원부담 개선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반영한 새로운 보조율 기준마련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복지사업 지방이양과 수요증가로 시비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국· 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분담액은 해마다 증가추세”라며 “자치구 재정부담 사업 신설, 시비지원 중단(축소) 등으로 재정난이 가중 되어 자치구 역점사업 등 자체사업 추진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조율 조정 등 자치구 재정부담을 주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치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 필요하다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문구청장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자치구 보조율을 매년 일률적으로 5%씩 하향하는 경우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각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고보조사업의 시 재정절감을 위한 자치구 부담은 불가능 하다”며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체계는 현행대로 국비50 : 시비50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치구로 사업비 전가하는 시책사업 신설은 지양하거나 전액시비로 추진해야 한다”며 “임의적 매칭펀드사업은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구청장= 이해식(사진) 강동구청장은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구청장은 “세목교환으로 자치구 세수는 415억원 증가되지만 조정교부금 재원이 더 많이 감소(△1487억원) 된다”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부율을 60%로 상향조정 시 조정(보통)교부금 총 재원규모는 1조 6197억원으로 증가한다”며 “시·구간 세목교환으로 인한 자치구 재정 불균형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또 시세인 자동차세의 구세화를 통한 자치구 재정지원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지방세제 개편 등 잇따른 세입 감소요인 발생에 따라 자치구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자치구 재원확보 방안 추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1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개편(시세인 기타등록세와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지방소득세 종업원분(舊사업소세)의 세목교환)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은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이 구청장은 “주차장건설·주차단속 등 자동차로 인한 각종 행정수요를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는 바, 시세인 자동차세의 자치구세화 추진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경우 자동차세의 자치구별 편차가 최대 6배 차이가 나므로 자동차세 징수 후 1/2은 자치구세로 하고, 나머지 1/2은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종 구청장= 김영종(사진) 종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조례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급감으로 심각한 재정 타격이 우려된다”며 시 조정교부금 일정액을 자치구 균등배분 후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세목교환 등으로 인한 추가세수감소로 신규사업 재원이 전무(全無)한 상태”라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한 종로구만의 치명적인 재정위기에 대하여 결손액 보전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1조 7000억원은 사실상 자치구의 세입징수로 만들어지는 재원으로 서울시자치구재정조정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른 비율 등으로 자치구에 분배되고 있으나, 종로, 중구, 강남, 서초, 송파 5개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재원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에 비해 턱없이 미미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자치구별 세수기여도에 따른 재원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배분방식의 공평성이 결여되고 결국 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며, 각 구별 차등화된 교부금 지원은 격차가 과다하여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비과세 및 면세지역 과다, 유동인구에 따른 행정수요 등 자치구별 특수상황이 있음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투자액확보와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일정액(100억원)을 재원분배의 베이스(Base)적 성격으로 배분 후 남은 재원을 기준비율에 따라 조정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또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조정교부금 산출 측정을 위한 20개 항목이 거주인구와 면적위주로 개정되어 상주인구수가 미약하고 도심에 위치한 종로구에 절대 불리하다”며 조례 개정을 강력 건의했다.
◇김기동-문병권 구청장= 김기동(사진) 광진구청장과 문병권(사진) 중랑구정창은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들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구간 세목교환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자치구△1,072억원)되고,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광역시와 달리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분(8,000억원)세수를 특별시로 귀속함으로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복지비 증가 등 기준재정수요액이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어 세입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2011년 예산편성에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구청장은 “현행 지방세 세원 배분이 특별시에 집중되어 있어 자치구세는 구조적으로 영세하여 재정이 취약하다”며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분 세수를 자치구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세 전환시 기대효과에 대해 이들은 “자치구 재정건정성 확보로 재정위기를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구청장= 김영배(사진) 성북구청장은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결과를 보고했다.
김 구청장은 “서울교육 주요관계자가 양기관의 주요 교육사업 중 친환경 무상급식, 3無 (학습준비물, 학교폭력, 사교육비) 정책 등 예산 수반사업 추진방안을 사전 협의하여 정책 갈등 소지를 차단하고 서울시민의 교육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해 김 구청장은 “2011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소요예산(약2,300억원)의 50%를 지원 요청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인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단계별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제시했다”며 “4차에 걸친 실무협의회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13일 서울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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