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ㆍ공원서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정치 / 고하승 / 2010-10-20 13: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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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숙ㆍ김기옥 시의원 조례안 통과… 내년 3월 시행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양숙 의원(민주, 성동4)과 김기옥 의원(민주, 강북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지난 2008년 7월30일부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였지만 ‘권장’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울 시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례 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시행규칙 정비 등 준비를 위해,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내년 3월1일로 시행 시기를 수정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양숙 서울시의원은 “나날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간접흡연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 시민들의 건강기본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한 “조례 제정이 시민 건강 증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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