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면적이 660㎡에서 330㎡로 개정되어 자동차매매업 신규 등록 확대와 자동차매매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동차매매업 일부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전철수의원(민주당, 동대문1) 최근 교통방송(tbs) <이홍렬 쇼>와의 인터뷰에서 “2002년 7월에 주변의 불법주차 및 업체 상호간 과다경쟁 등으로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 등록기준을 연면적 330㎡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사유재산 침해를 원인으로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발생됐다”고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매매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그동안, 자동차매매장 전용시설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타 사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했다.
매매업 재등록시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인해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자동차매매업을 수행할 수 없어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종길 장안모터프라자 매매단지 단장은 “조례개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427개의 사업장이 조례개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심화됐던 분쟁이 해소와 자동차매매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됐다”고 조례 개정을 반겼다.
이어 그는 “경영난 해소와 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자동차매매업 일부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전철수의원(민주당, 동대문1) 최근 교통방송(tbs) <이홍렬 쇼>와의 인터뷰에서 “2002년 7월에 주변의 불법주차 및 업체 상호간 과다경쟁 등으로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 등록기준을 연면적 330㎡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사유재산 침해를 원인으로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발생됐다”고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매매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그동안, 자동차매매장 전용시설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타 사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했다.
매매업 재등록시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인해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자동차매매업을 수행할 수 없어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종길 장안모터프라자 매매단지 단장은 “조례개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427개의 사업장이 조례개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심화됐던 분쟁이 해소와 자동차매매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됐다”고 조례 개정을 반겼다.
이어 그는 “경영난 해소와 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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