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9일 6·7급 정원 통합운영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동시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성과는 높지만 정원이 없어서 승진을 할 수 없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따라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토록 했다.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으로 시행 첫 해에 총 1606명 승진이 가능해 졌다.
이와함께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개별 직위의 업무활동·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등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시행하도록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개정령안에 따르면 성과는 높지만 정원이 없어서 승진을 할 수 없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따라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토록 했다.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으로 시행 첫 해에 총 1606명 승진이 가능해 졌다.
이와함께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개별 직위의 업무활동·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등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시행하도록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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