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

    정치 / 고하승 / 2010-11-10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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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 사전예고제등 처리
    [시민일보] 서울시의회는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첫 정례회를 열었다.

    시의회는 “이번 제227회 정례회에서는 시민의 인권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김희전 의원외 6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 6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빠른 관련법 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부터 여론을 조성하며, 중소상인 보호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코자 SSM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 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24건,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규칙안 1건, 청원 1건 등 총 34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로 서민을 위한 안건처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허광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8대 의회에서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인 만큼 예산안 처리 등에 심혈을 기울여 소외받는 어려운 시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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