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5일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이라는 현장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 정부의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교정교육의 실시를 통해 미래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번 현장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5곳,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 부산대안교육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아닌 6호처분 수탁기관 1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이은재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규범 박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소년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소년보호시설은 권역별 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함으로써 수탁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가 이원화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일반 요보호아동과 처분을 받아 수탁되는 아동이 혼재되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또래 집단과의 동질감이 중요시되는 인성발달 시기에혼거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반 소년들에게 범죄의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보고서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순수하게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해야 하며, 처분을 받은 아동들에 대한 ‘수탁시설’은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교정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호처분을 받은 아동들은 성별, 범죄성향 등에 있어서도 다양하므로 이들을 전문적으로 분류하여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에서 교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탁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정대상 아동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수탁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병행하고, 소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비행 소년들이 그대도 잠재적 범죄자로 성장하느냐 사회로 복귀하여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는 정부가 비행소년들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과 관심을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보고서는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 정부의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교정교육의 실시를 통해 미래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번 현장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5곳,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 부산대안교육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아닌 6호처분 수탁기관 1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이은재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규범 박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소년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소년보호시설은 권역별 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함으로써 수탁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가 이원화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일반 요보호아동과 처분을 받아 수탁되는 아동이 혼재되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또래 집단과의 동질감이 중요시되는 인성발달 시기에혼거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반 소년들에게 범죄의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보고서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순수하게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해야 하며, 처분을 받은 아동들에 대한 ‘수탁시설’은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교정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호처분을 받은 아동들은 성별, 범죄성향 등에 있어서도 다양하므로 이들을 전문적으로 분류하여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에서 교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탁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정대상 아동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수탁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병행하고, 소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비행 소년들이 그대도 잠재적 범죄자로 성장하느냐 사회로 복귀하여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는 정부가 비행소년들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과 관심을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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