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가 최근 열린 제203회 제2차정례회서 ‘서울특별시 세제개편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문은 지난 23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진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건의문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에 관한 세제개편 촉구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건의문은 밝혔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와 강남ㆍ북 자치구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ㆍ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 50%를 60%로 상향해야 한다.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3%를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 하도록 하며, 2011년 1월1일 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문은 지난 23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진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건의문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에 관한 세제개편 촉구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건의문은 밝혔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와 강남ㆍ북 자치구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ㆍ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 50%를 60%로 상향해야 한다.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3%를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 하도록 하며, 2011년 1월1일 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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