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시의원, 서울시 질타
[시민일보] 최조웅 의원(민주당, 송파6)은 지난 26일 주택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잠실,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체비지에 대한 잉여금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28일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완료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사용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 등 구획정리사업법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송파구청에 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송파구는 서울시에 지난 92년5월부터 200년5월까지 9회에 걸쳐 잉여금 환원투자 시행문제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회신이 5회 왔는데 그 내용이 “체비지가 매각되는 대로 환원투자를 시행하겠다”, “환원투자 시행이 수년간 지연된다고 해서 잉여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또 “2001년 서울시장과 면담에서 미매각 체비지중 97%는 서울시 귀속, 3%는 송파구에 귀속토록 하는 합의안이 있다”며 “따라서 집행부는 조속히 송파구에 미귀속된 공공시설물을 이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시민일보] 최조웅 의원(민주당, 송파6)은 지난 26일 주택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잠실,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체비지에 대한 잉여금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28일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완료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사용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 등 구획정리사업법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송파구청에 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송파구는 서울시에 지난 92년5월부터 200년5월까지 9회에 걸쳐 잉여금 환원투자 시행문제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회신이 5회 왔는데 그 내용이 “체비지가 매각되는 대로 환원투자를 시행하겠다”, “환원투자 시행이 수년간 지연된다고 해서 잉여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또 “2001년 서울시장과 면담에서 미매각 체비지중 97%는 서울시 귀속, 3%는 송파구에 귀속토록 하는 합의안이 있다”며 “따라서 집행부는 조속히 송파구에 미귀속된 공공시설물을 이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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