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그동안 제한적으로 개방돼 왔던 인천시 청사 시설물이 일반인들에게 전격 개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청사의 각종 편익시설을 시민들에게 무료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고 188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 청사 시설물 가운데 개방되는 시설물은 인천시 본청 대회의실을 비롯해 중앙홀, 테니스장, 잔디 운동장, 자료실과 어학실 등이다.
2층 대회의실의 경우 강연과 토론회 등 각종 회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1층 중앙홀은 전시회, 테니스장은 연습 및 시합이 가능하며 잔디 운동장은 어린이 대상 공놀이가 허용된다.
시 청사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다만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와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 행사, 공공질서를 해치는 각종 행사는 금지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개방됐던 시 청사 시설물에 대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 목적을 위한 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ugy@siminilbo.co.kr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청사의 각종 편익시설을 시민들에게 무료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고 188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 청사 시설물 가운데 개방되는 시설물은 인천시 본청 대회의실을 비롯해 중앙홀, 테니스장, 잔디 운동장, 자료실과 어학실 등이다.
2층 대회의실의 경우 강연과 토론회 등 각종 회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1층 중앙홀은 전시회, 테니스장은 연습 및 시합이 가능하며 잔디 운동장은 어린이 대상 공놀이가 허용된다.
시 청사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다만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와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 행사, 공공질서를 해치는 각종 행사는 금지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개방됐던 시 청사 시설물에 대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 목적을 위한 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ug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