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필요”

    정치 / 고하승 / 2010-12-02 1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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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발간
    [시민일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일 발간된 현안보고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보고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평가단의 잦은 교체 및 평가단 구성의 편중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여 피상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계량지표 평가의 신뢰도 부족 및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의 편중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로 인한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일률적 평가로 인한 비효율 및 지표간 연계성 부족 등 평가체계상 문제점이 있다 ▲현행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기관의 발전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6개 사항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평가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년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비계량지표의 평가목표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를 통한 비계량지표 평가방식의 개선 및 주요사업 활동과 성과에 좀더 높은 비중을 두어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권장정책을 별도 지침으로 이행을 유도하는 등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기관특성에 맞는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별 기관의 경영실적평가가 실질적인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 기능까지 수행하기 위해 일부 지표의 평가에 있어 평가주기를 2~3년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5개 항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현재 단순히 경영실적의 점수화를 통한 기관간 서열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단순한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의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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