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허위신상정보 제공 '차단'

    정치 / 고하승 / 2010-12-05 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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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의원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발의
    중개업자, 상호 정보확인서 공증 의무화

    [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 고양 일산서구)은 지난 3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5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결혼중개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파탄을 예방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국제결혼의 중개를 영리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성적학대 및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국제결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의 확인의무를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제결혼 가정의 파탄을 방지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및 사전 정보제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하는 절차가 없어, 결혼 중개 이전에 검증된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가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 정보를 확인한 뒤 정보가 사실임을 공증 할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 하에서 이용자와 상대방이 결혼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이 개정법률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효대ㆍ고승덕ㆍ김태원ㆍ김충환ㆍ황우여ㆍ차명진ㆍ이범관ㆍ신영수ㆍ손범규ㆍ이해봉ㆍ최영희 ㆍ김옥이ㆍ조배숙ㆍ김혜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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