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공직선거법상 사전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거방송연설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전해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5년 5·31지방선거에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A씨(50)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연설의 사전신고 제도가 갖는 의미에 비춰 볼 때, 사전신고 없이 한 방송연설에 지출한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5·31 지방선거 직전 지역 방송사에 1800만원을 내고 선거용 연설을 두차례 방송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신고 규정을 어겼다며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방송비용 1800만원을 보전지급액에서 공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공직선거법은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은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도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5년 5·31지방선거에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A씨(50)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연설의 사전신고 제도가 갖는 의미에 비춰 볼 때, 사전신고 없이 한 방송연설에 지출한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5·31 지방선거 직전 지역 방송사에 1800만원을 내고 선거용 연설을 두차례 방송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신고 규정을 어겼다며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방송비용 1800만원을 보전지급액에서 공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공직선거법은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은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도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