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주변 개발' 친수법 각의서 의결

    정치 / 고하승 / 2010-12-21 12: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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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m내 '친수구역' 지정… 주택ㆍ관광시설등 조성 가능
    개정법률안 56건등 통과
    서울대 국립법인화 포함

    [시민일보] 앞으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 등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과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이날 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2년부터 '국립법인 서울대학교'라는 독립법인이 되며 사립대학처럼 이사회를 꾸려 학교를 운영하고 총장선출 방식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

    이밖에 정부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표기하는 내용의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일괄상정된 개정법률안 50건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안은 법 문장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했다.

    또 '물가의 앙등'을 '물가가 오르다'로, '경과하다'를 '지나다'로 바꾸는 등 법률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기로 했다.

    여러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경우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는 경우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상금의 하한을 1일 5000원에서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 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건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돼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됐을 때 해당 재판의 사건 번호, 사건명, 피고인, 무죄이유 등을 일간 신문의 광고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먼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는 먼지처리 공정의 특성상 먼지의 총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총량관리의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을 주도하거나 고의로 방치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56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이 처리됐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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