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18일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결국 법정싸움에 이르게 됐다.
서울시는 시 내부 검토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1일 민주당이 기습상정, 무력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1월6일 시의회의장이 직권 공포한 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시는 조례 위법 사항으로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 점 등을 꼽았다.
시가 대법원에 제출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는 접수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측에 답변서 제출 통보, 준비서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18일 제출할 예정이었던 ‘서울시장 발의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은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한 직후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이 거부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주부터 서울시가 지속적인 시의회와의 접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의원들이 주민투표동의안을 상정조차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시의회가 동의요구안을 무한정 계류할 경우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돼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도 심화될 것으로 판단,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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