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때리기… 시민단체도 뿔났다

    정치 / 관리자 / 2011-01-05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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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예산심의기간 불구 시의회 출석거부… 고발 추진
    서울 전역서 오시장 국민감사청구 캠페인 벌이기로
    [시민일보]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서울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5일 “서울시 25개구 전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월1일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한 달이 넘게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서울시 예산심의 기간임에도 의회와 소통을 단절했다. 또한 시민들의 면담 요청과 토론 요청을 1년이 넘게 거부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직무유기임이 명확하다. 그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결국 오세훈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자치단체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는 몰상식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까지 연출했다. 어린아이의 알몸 사진을 일간지 광고에 실었는데 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는 지탄을 받았으며 결국 무상급식 반대광고가 선거법 위반으로 밝혀지기도 했다”면서 “3무정책 등을 내세우며 학생들을 위해 1조원 이상의 교육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한 오세훈 시장의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서울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와 극한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여러가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삭감한 서울시 예산을 보면 매우 부적절한 사업들이다. 서해뱃길사업 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406억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등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138억원은 시민들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친환경 무상급식 폄훼와 시민과의 소통 거부를 계속 자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제 서울시민들도 도저히 오세훈 시장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의 서울시당 등은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아동인권침해와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 “직무유기 관련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12월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오세훈 시장이 법정 예산 심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2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은 심각한 직무유기행위”라면서 “따라서 서울시장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혈세낭비 관련,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며 일간지에 어린아이의 알몸 사진 광고를 시민들의 혈세 3억8000만원을 낭비했다.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비난하는 광고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으로 지적된 만큼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책임자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일간지 광고에 잘못된 사실을 게시하여 서울시교육청의 법적 대응을 유발했다.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서울시가 이런 짓을 악의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허위사실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아동인권침해와 관련해서도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광고에 어린아이 알몸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 인권적인 행위다. 얼굴을 합성하고 부모에게도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아동인권침해”라면서 “부적절한 아동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잘못이 확인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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