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의장,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직권 공포

    정치 / 관리자 / 2011-01-06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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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도 시의회 뜻 동참할 것을 촉구”
    市 “무효訴 제기”… 갈등 더 고조될 듯

    [시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광태)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 6일자로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허광태 의장은 이날 조례 공포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를 통해 우리의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서울특별시도 이러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뜻에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장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육감 및 구청장과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감독,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정책,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서울시장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됐다.
    앞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0년 12월1일 제22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12월2일 서울특별시로 이송했으나, 12월21일 서울시에서 재의를 요구했으며, 12월30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돼 서울시로 이송했으나, 서울시에서 공포기한인 금년 1월4일까지 공포를 하지 않아 의장이 공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30일 재의결로 확정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포일인 2011년 1월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혀 서울시와 시의회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감의 의무이며 시장에게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시는 특히 시의회에서 증액·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에서 재의결하면 또다시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제소, 소송 중에 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안과 일부 예산안까지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은 총 3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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