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6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 등 전공노 공무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273명은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에 가입하고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 민주노동당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교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금전이나 물질을 특정정당에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