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4월 재보선’

    정당/국회 / 관리자 / 2011-01-26 1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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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광재 지사직·서갑원 의원직 상실
    [시민일보]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27일 각각 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함에 오는 4월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이 확정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후 강원도는 재보선이 치러지는 4월27일까지 행정부지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같은 날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의 의석은 86석으로 줄었고, 서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은 오는 4.27 재보선에 포함되게 됐다.

    반면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4.27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며 공석이 된 경기 성남 분당을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최철국 전 민주당 의원의 김해을 지역이며, 울산 중구청장과 울산 동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재선거도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날 현재 모두 6곳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 밖에도 현재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현경병(서울 노원갑) 의원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등도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재보궐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현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이들이 3월31일 이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현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4.27 재보선은 최대 10곳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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