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경기 용인 수지)이 최근 잇달아 민생관련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함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한 의원은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 생활에 편의를 주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때에만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 등기를 통해 대항력이 인정되며, 부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마칠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하기로 하여 국민편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 의원은 또 “최근 소비자 분쟁이 크게 증가한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제도도 강화된다”며 “분쟁을 담당하는 조정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관련 사업자는 반드시 조정기구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분쟁 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허위 이벤트 또는 이용자를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시에도 과금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원랜드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된다”며 “급격한 도박중독자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중독센터의 예방과 치료 활동을 강화하고자 강원랜드의 이익금 중 일부를 지원 예산으로 의무적으로 출자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11년은 서민 복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포퓰리즘 복지보다는 국민이 정말 필요한 민생 법안들을 먼저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3건의 법안은 국민이 항상 피부로 느껴오던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에 조속한 처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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