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월급 5.1%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월평균 월급은 드디어 1000만원선을 돌파했다.
엄밀히 월급으로 말하자면 699만9740원이지만, 이는 활동비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상 봉급은 올해 1036만6443원이다.
실제 1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월급은 월정액인 수당과 상여금, 그리고 각종 활동비의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의원들은 월정액으로 월별 일반수당 546만5200원을 받지만, 여기에 붙는 수당이 그 배가 된다. 월정액으로 나오는 수당은 ▲관리업무수당 49만18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가계지원비 91만2680원으로 이것만 따져도 153만4540원이다. 여기에 상임위원장과 같은 직급이 있을 경우 직급 보조비가 포함돼 더 월정액은 더 커진다.
상여금은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여기에 속한다. 정근수당은 연 546만5200원, 명절휴가비는 연 655만8240원으로 이를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800만1690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두 번째 수당인 활동비도 있다. 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책무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비가 월 189만1800원, 그외 특별활동비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47만2950원으로 월 236만4750원이다.
한편, 인상된 공무원 수당을 적용하면 대통령은 연 2억1905만4000원, 국무총리는 연 1억6104만1000원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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