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업체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화

    정치 / 관리자 / 2010-12-26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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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에 근거 규정없이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자에 대한 영업보고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를 모법에 규정해 보다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IPTV 사업자들은 대부분이 KT, SK 브로드밴드, LG U+ 등 대형 통신업체들로서 이들 기업들은 유·무선 통신시장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통신회선을 통해 방송을 하는 사업인 IPTV 사업에도 진출해 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시장은 정부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이들 업체들이 영위하고 있는 통신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에 따라 ‘회계 정리와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법에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인 IPTV 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통신업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그 영역이 엄격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등과 같은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도 통신사업자에게 ‘영업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IPTV에 대해서도 관련법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서류제출 등의 관련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송훈석 의원은 “행정당국이 사업자 등에 새로운 형태의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도록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서류제출 의무부과가 명확해져 행정당국의 월권행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향후 관련 사업자와 방통위원회 사이의 시비나 분쟁요소도 크게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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