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서해뱃길사업 예산삭감은 당연

    정치 / 관리자 / 2011-01-05 1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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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한강예술섬 조성’ 사전이행절차 안 거쳐서 예산편성 자체가 법 위반”
    서울시의회는 최근 시의회가 통과시킨 2011년 서울시 예산안 가운데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삭감한 부분에 대해 그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복지 관련 ‘가족영화제’=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복지 관련 ‘가족영화제’ 개최비 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사단법인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가 주최하여 송파구의 극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가 14억5000만원, 서울시가 3억원, 송파구가 3억원 그리고 자부담이 3억5000만원이나, 이 행사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먼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3억원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역에 걸친 사업이 아니라 송파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사업비를 지원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으며, 둘째, 송파구의 입장에서도 구비 부담이 3억원에 달하여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셋째, 본 행사는 가족의 모습과 의미를 영화와 영상을 나누며 함께 즐기고 생각하는 영상축제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시성 행사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희망마켓 사업= 또 ‘서울희망마켓’ 사업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내 민간 기부자원 중 소량물품을 수령, 저소득층이 마켓을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마켓인 ‘푸드마켓’이 25개소가 있고, 지역사회내 민간 기부자원 중 대량물품(약 5톤 이상)을 수령, 지역내 푸드마켓과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는 ‘푸드뱅크’가 27개소나 있어, ‘서울희망마켓’을 2011년에 1개소 설치하려는 것은, 기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와 중복되어 복지의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물망복지센터= 시의회는 ‘그물망복지센터’ 등의 예산 13억원을 1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노인정책센터’,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등은 모두 서울시 복지재단에 설치되어 있어, 전술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을 재편하여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을 모두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센터가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강예술섬 조성= 문화 및 관광분야와 관련, 한강예술섬 조성 사업비 40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한 예산이므로 애초에 편성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한강예술섬은 설립초기(2007년 7월)에 이루어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서울의 문화적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측면에서 건립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또한 건립비용의 경우에도 접근성 개선대책과 관련된 비용과 합치면 1조원을 상회하게 된다”고 삭감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광장 문화예술공연= 또 서울광장 문화예술공연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무료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이 목표이며 이를 통한 고용효과는 일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이러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인 고용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재 서울시의 경제 여건에 비추어 보아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서울광장 문화예술공연의 경우, 인근지역 빌딩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잦은 문화행사로 인한 소음의 고통을 안겨주었고, 각종 차량의 소음에 그대로 노출된 서울광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공연의 질이 보장이 안 되므로 문화행사를 개최하기에 바람직한 장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사업= 하이서울페스티벌 사업비 30억원을 15억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투자된 막대한 비용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이를 통한 정확한 경제적 효과나 외국관광객 유입효과가 증명된 바가 없으며 서울시에서 내세우고 있는 경제적 효과의 통계는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해당 축제에 대한 평가를 용역의뢰 받은 대학의 연구소에서 수행한 것으로서 평가의 객관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해뱃길 조성= 도시경쟁력 강화 분야와 관련, 서해뱃길 조성사업비 752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2011년도 예산삭감으로 채무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부담행위란 예산의 성격상 시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회계연도내에 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다음해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서울시의 2011년도 예산안은 11월10일에 제출되었고, 한강사업본부의 예산안 제안설명서(9페이지)에서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한 2010년 12월6일 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채무부담행위 관련 계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서해뱃길관련 예산삭감이 법령위반이라 한다면, 그 책임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서울시에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또 시의회는 “서해뱃길 조성사업은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미이행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지침>에 따르면, 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심사후 국비, 민자, 기타(지방채, 기금, 시·도비 등) 재원으로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의존재원이 늘어나 총사업비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투융자심사기관을 서울시→행정안전부로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호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중 국고보조금 등이 지원되는 사업’을 근거로 국가보조금이 없는 민자유치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서울시 자체심사(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서울시 자체 투융심사시에는 민간투자부문을 반드시 반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이것은 분명히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예산편성원칙을 위반한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서해뱃길사업은 서울시가 4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지만, 사회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불과하며, 중국의 신흥부자를 끌어들인다는 국제크루즈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조차도 매년 25억원의 적자를 예측한 부실사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예산삭감은 의회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화대교구조개선사업은 안전문제가 없는 양호한 교량을 서해뱃길 조성을 위해 구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며 “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서울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브랜드 해외마케팅= 도시브랜드 해외마케팅 사업비를 233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해외홍보 비용으로 책정해 집행해 왔으나, 세련되지 못한 외국어 표기, 현지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일방적인 홍보 방식, 부정적인 외신보도에 대한 통제 불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왔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호감도 조사(방문하고 싶은 도시)에서도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미국와 유럽 등지에서는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홍보 예산 집행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부 효과도 서울시의 홍보효과라기 보다는 한류를 비롯한 외부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특히, 유명 TV광고나 유명 언론에 대한 광고 등을 통한 자화자찬식 홍보는 외국인들의 공감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명 축구구단을 통한 마케팅은 서울시를 연고로 하는 국내구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등 꾸준히 그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비 5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바이오메이컬 펀드 조성 사업은 산하기관 출자를 통한 우회투자의 적절성 문제,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중복투자 등 재원조성 상의 적법성 문제, 펀드운영상의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금 회수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또한 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펀드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협약서 등의 제출을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대외 신인도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DMC홍보관= DMC홍보관비 4억원을 2억원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DMC홍보관은 서울시의 해명과는 달리 단순한 홍보시설 이외에 특별한 국내·외 투자유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의 방문객이 투자유치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일반관람객이며, 홍보관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며 “또한 DMC단지개발, DMC단지 활성화, 각종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이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홍보관 운영 예산의 삭감으로 DMC 투자유치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판단은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로시설 지진대책= 도로교통 및 안전 분야와 관련, 도로시설 지진대책비 94억원을 44억원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개선 사업’은 2005년부터 2015년 이후까지 진행될 중장기프로젝트로 총사업비가 866억4000만원에 달하여 보다 경제적인 내진보강 신공법 등의 연구·검토를 통한 예산절감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이번에 50억원을 삭감한 것”이라며 “이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부서가 자청하여 일부 삭감이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에 근거한 것으로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혔다는 주장은 조변석개(朝變夕改)”라고 비난했다.
    ◆도시고속도로 정비= 도시고속도로 정비비 14억원을 3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실시설계 후 경찰청 규제심의를 통해 사업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2009년 결산심사 등 과거 전례를 볼 때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실시설계 후 규제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이월·불용되어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2011년 본예산심사에서는 방만한 편성과 운용을 지양하고자 실시설계비 2억6000만원만 반영하고, 시설비 11억4000만원은 실시설계 및 경찰청 규제심의 완료 후에 추경 등을 통해 편성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겸재교 건설= 겸재교 건설비 103억원을 53억원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겸재교 건설 사업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채, 단지 사업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일단 전반기에 진행될 사업비만 계상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후반기 시작 전에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과 함께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전제로 한 삭감으로 건설현장이 흉물스레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일반행정 박사과정 장학금= 일반행정 분야와 관련, 박사과정 지원 장학금 15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인문학 기초과학 분야 전일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학기당 300명씩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장학금을 최장 4학기 동안 지급해오고 있다(2011년도 예산 48억2000만원)”며 “금년에는 신규 장학생 선발과 지원(15억 2000만원)을 전면 중단하고 그 재원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예산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학사업의 기본 목적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자녀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성장기 생애주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소수의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고액의 장학금을 지원해 온 것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정당한 견제와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소재 상위 6개 대학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60%가 지원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특히 “13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SH공사에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이라는 명문으로 매년 반강제적으로 100억원의 장학금을 지정기탁토록 강요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입시관리비= 서울시립대 입시관리비 10억원을 7억원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 “의회 심사과정에서 논술고사 12배수제한 폐지 등으로 지원자가 대폭 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관리 예산이 통합되어 일부 예산의 증액 부분이 불가피한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성회 회계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동 예산을 일부 삭감하게 되었으며, 입시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추후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24시간 무방문 서비스= 모바일 24시간 무방문 서비스사업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현재 스마트폰사용자가 급증하고는 있으나,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려는 민원시스템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기존의 무방문 인터넷제공서비스와 100% 중복될 뿐만 아니라, 보안이 취약한 모바일 웹 민원서비스의 위조·변조 복제, 해킹방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증이나 시범사업도 없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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