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철거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거주자들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제한을 의무화한 법안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김희철(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6일 “용산 참사 이후에도 일출 전, 일몰 후, 겨울철 강제철거 등이 반복되고 있어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이는 현재 도시개발법 상의 일출 전, 일몰 후, 겨울철 철거금지 조항이 필수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기 때문”이라고 법안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철거금지 시기를 필수조항으로 의무화해 무분별한 철거로 위협받는 거주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도시개발사업 시 강제철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업지역 거주자들의 생존권이 조속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