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원 사무총장에 따르면 제정안은 안상수 대표와 원희룡 사무총장이 대한노인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수렴한 논의를 바탕으로 성안됐다.
원 총장은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기반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한계를 안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으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을 위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한 금전 및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이성록 사무총장은 “대한노인회는 중앙회-시도연합회-시군구 지회-읍면동 분회 및 경로당노인회로 구성된, 260만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대표조직이다. 그럼에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마다 전국 5만9000여개소 경로당과 350여개소의 노인대학 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을 단위까지 구축되어 있는 대한노인회의 인프라는 고령사회의 중요한 자원이다. 이에 100만명 노인의 서명을 완료하고 입법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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