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확대돼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방위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정병국 후보의 농지불법전용 의혹 해명에 대해 16일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오히려 추가적인 위법행위 의혹까지 있다”고 밝혔다.
문방위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정병국 후보의 농지불법전용 의혹 해명에 대해 16일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오히려 추가적인 위법행위 의혹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장관의 핵심 덕목은 진실”이라며 “정 후보자의 소소한 위법행위도 문제지만 진실성 결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병국 후보자가 지난 3일자로 제출한 인사청문자료 중 문제의 양평군 개군면 부리 77-3번지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해당 토지에 총 98제곱미터의 창고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지번에는 ‘창고’로 보이는 건축물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측은 “2009년 수해로 해당 창고가 멸실되었고, 올해 1월4일 양평군청에 창고 멸실 신고를 했다. 멸실 신고가 늦었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 후보측의 해명은 불충분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성실한 해명이 아니다”라며 “왜 1년 6개월 동안 멸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멸실 신고를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확인 결과 정 후보 자택에는 ‘창고’가 없었고, 이러한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멸실 신고를 했다고 밖에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특히, 창고가 필요해서 농지를 창고로 전용하고서 18개월 동안 창고 없이 방치했다는 것은 농지전용을 위해 허위로 창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또 “양평군청에 확인결과 정 후보측은 1월4일자로 ‘창고 말소’ 신청을 했으나, 해당 말소 신청서 사본에는 핵심 기재 사항이 모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말소신청서 양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의 멸실 일자 ▲말소사유 ▲신고일자 등의 정보가 모두 누락되어 있었다”며 “즉, 말소신청서 서류가 이례적으로 비정상적인데, 과연 이러한 말소신청서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는 멸실신고라 표현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말소신청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창고가 있어야 할 토지에 놓여있는 컨테이너는 양평군청에 확인결과 무허가 건출물로 확인되었다. 현행 건축법은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서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무허가 건축물’로 규정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문점을 종합해보면 결국 정 후보자 해명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 후보자가 농지불법·편법 전용에 대해 무리하게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위법 사실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사과하면 될 일을 거짓으로 해명하다보니 오히려 또 다른 의혹이 연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정병국 후보자의 배우자 이상희씨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77-1번지의 토지를 취득한 과정에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을 부당하게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자유전(農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구·읍·면장에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상희씨가 2004년 지목이 ‘답’(농경지)인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77-1번지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개군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2004년에 영농에 착수해 ‘벼’를 재배할 것 ▲향후 ‘계속영농’할 것 ▲‘영농경력 3년’인 이상희씨 본인의 ‘자기노동력’으로 영농할 것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이상희씨 본인이 서명을 날인했다. 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더군다나 이상희씨의 필체와 서명도 전혀 달라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해 대리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업경영계획서가 작성된 2004년 당시 해당 토지에는 이미 ‘주택’이 지어져 있었다. 1996년 이상희씨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연면적: 227㎡/당시지목: 답)”라며 “당시 토지는 후보자의 친·인척들(추정)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고, 이상희씨는 이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주택을 신축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미 자기 소유로 된 주택이 지어진 땅을 벼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다는 것.
최 의원은 특히 “이상희씨는 이렇게 취득한 ‘농지취득자격’으로 2004년 해당 토지를 사들이고 나서 1년 뒤 2005년 6월 군청에 해당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대’로 변경하는 지목변경신청을 했고, 지목은 ‘대’로 변경됐다”며 “이는 이상희씨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벼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상희씨는 2004년 당시(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소재한 어린이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농업경영계획서상 필체와 서명이 타 서류상과 다르고, 토지 취득자가 이상희씨 본인임에도 취득자와의 관계가 ‘본인’이 아닌 ‘부인’으로 되어있는 점 등에 미루어 농업경영계획서가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겠다는 허위내용을 제3자를 통해 ‘농업경영계획서’상에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을 부당하게 얻어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정병국 후보자는 텅 빈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정병국 후보자 본인도 후보자의 형 정병학과 1/2씩 공유하던 농지 3필지(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34번지, 80번지, 85-1번지)를 본인의 단독소유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당시 정병국 후보자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살펴보면 ‘노동력확보방안’과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등 농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해당 면사무소에서는 이 서류를 접수했고, 이를 통해 후보자는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면서 “해당 토지가 포함된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해당관청의 특혜성 행정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지취즉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해당 농지를 이용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며 “정병국 후보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상황이 되지 않았음에도 본인 스스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오로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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