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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과 사적인 자리에서 ‘형님’ ‘아우’하는 사이인 이재오 특임장관과 홍준표 최고위원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개헌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이재오 특임장관은 15일 “금년이 개헌의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론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홍준표 최고위원은 “개헌추진 방식과 시기가 문제”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이 특임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왜 필요한 개헌을 정권 초기에 안 하고 이제 와서 추진을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권 초기에는 쇠고기 파동이다, 촛불시위이다, 국제금융위기다, 이런 긴박한 사태, 그리고 난 다음에 세종시 문제 생겼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셨다. 이번에는 초반에 개헌을 다룰 시간과 공간이 없었지 않았느냐”며 “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7대 여야가 18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특히 한나라당의 당론은 차기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것도 18대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해서 개헌을 추진한다. 이렇게 당론을 모아놓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점이 있다”며 “금년 1년 동안에 개헌을 논의하고 합의를 해도 내년 1년 동안에 대선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치개혁을 하고 선거제도와 선거법을 개혁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정권이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이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당내 친박계의 반발에 대해 “우리가 늘 정치개혁을 이야기 하면서 그 정치개혁에 기본이 되는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두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개헌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금년 정기 국회까지만 개헌이 이뤄지면 내년 4월 총선은 어차피 새로운 개헌의 틀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여야 합의가 된다면 현재 선거법으로 치를 수도 있고, 내년 대선은 총선 끝나고도 준비할 기간이 많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개헌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구조도 논의를 해야 하고 선거법도 논의를 해야 하고 우리 헌법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지난날에 만들어 놓았던 것도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내 홍준표 최고위원이나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연구원장 등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발의를 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회의 여야 3분의 2가 합의해서 통과하고 국민투표를 붙여야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발의해라. 이런 건 개인적인 이야기다. 무게가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하려면 당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원래 우리나라 헌법사를 보면 9차 개헌까지 의회가 개헌한 것은 사실은 두 번밖에 없다. 4.19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뒤에 의회가 직접 개헌을 했고, 87년도 민주화 헌법, 6.10항쟁 이후 지금의 민주화 헌법을 만들 때 의회가 개헌을 주도를 했다. 의회가 개헌을 주도하려면 (이처럼)국민적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적 열망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꼭 개헌할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회는 거기에 대한 60일 내에 가부간에 투표만 해주면 되는 거다. 말하자면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도가 순수하고 또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절실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거듭 대통령의 발의를 강조했다.
그는 또 “저도 오래 전부터 개헌론자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개헌의 추진방법과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개헌 추진방식에 대해 “원래 헌법이라는 것은 정치세력 간에 타협의 산물이다. 칼 슈미트 독일 헌법학자의 이론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본다. 당내 정치세력 간에 타협도 되지 않는 판에 이게 당내 일부 계파의 사람들이 나서서 개헌을 하자, 그러니까 다른 계파의 사람들은 순수성을 의심을 하게 된다”며 “그런데 이렇게 개헌을 추진해서 개헌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다는 문제가 나왔으나 야당에서 많이 반대했다’는 지적에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다, 우선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17대 국회에서 각 정당이 모여서 18대에는 개헌하자, 이렇게 추진합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측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논의에 간섭하진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해 달라’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그러니까 그게 제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며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논의해서 개헌을 하기엔 국민적 열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지금 해본들 개헌추진이 안 되는데 왜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자꾸 문제를 일으키느냐, 차라리 임기 말에 정말 하시던 일, 제대로 정리하고 추진하고 지금 국정이 구제역이나 모든 게 산재해 있거든요. 국회는 물가 문제, 주택 문제, 전월세 문제,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옳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도해서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일부 계파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개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파 결속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장관이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의 개헌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현행 5년 단임제가 필요한 제도인지는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개헌은 옳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본은 46년도 위 평화헌법으로 1차 개헌을 한번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64년 동안 개헌한 일이 없다. 일본은 전후 폐허 속에서 46년에 1차 개헌을 하고 그 체제로 선진국에 갔다”며 “그러면 일본의 헌법은 후진헌법이냐,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헌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정치 세력 간에 타협이 되는 순간을 기다려야지 타협이 되지도 않는데 일부 계파가 당 전체도 아니고 개헌을 갖다가 밀어붙이는 거, 그거 개헌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럼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의해도 안 된다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진 않다”며 “대통령이 일단 발의해서 국회로 던지면 60일 내에 우리가 표결해야 된다. 그러면 개헌문제가 당내 문제뿐아니라 여야에 전부 공통과제가 돼버린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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