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조례 개정안, 시의회 재의결 필요”

    지방의회 / 관리자 / 2011-02-20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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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선 시의원, “대법원도 지방의회 동의 필요성 인정” 주장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연선 의원(민주당 중구2)은 20일 “민간위탁조례조례 개정안의 서울시의회 재의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도 최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위탁조례를 대표 발의,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위법성이 있다며 재의요구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 중구청이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 10일 기각되면서 무분별한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필요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대법원은 당시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연선 의원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재의요구안은 반드시 재의결하여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감시?감독하려는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케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16개 시?도 중 8개 기관이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서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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